관련 규칙에 따라 공개변론이 진행돼 중계방송 및 동영상이 게시됐다면 재판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 대법원 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27일 이른바 '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' 공범으로 기소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 ...